자문 내용
노무법인 유진은 기업의 인사노무시스템 및 노사관계 전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및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커뮤티케이션·피드백함으로써 인사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기업고객을 상대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문 영역 |
자문 내용 |
노동관계법령 자문 |
• 취업규칙 등 기업 내 제규정의 법률적 검토 및 합리적 운영 방안 |
노사관계 자문 |
• 단체협약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
비정규직 운영 자문 |
• 계약직・단시간・파견 근로자 운영 방안 |
노동사건 자문 |
• 고용노동부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 발생 시 해결 방안 |
그 외 |
• 영업양도・M&A에 따른 합리적 인사노무관리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