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부과처분
노무법인 유진은 해고·체불·산재 등 노동관계 분쟁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경정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를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근로복지공단의 보혐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청구서 2부(서면)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