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노무법인 유진은 해고·체불·산재 등 노동관계 분쟁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요건
재판상 도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2).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 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 지급액
단위: 만원
분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임금 |
150 | 240 | 260 | 210 |
퇴직금 |
150 | 240 | 260 | 210 |
휴업수당 |
105 | 168 | 182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