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유진

노무법인 유진

해고·체불·산재 등 노동관계 분쟁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노무법인 유진은 해고·체불·산재 등 노동관계 분쟁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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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해당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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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2).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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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 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 지급액

단위: 만원

분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40세 이상 ~ 50세 미만50세 이상
임금

150

240260210
퇴직금

150

240260210
휴업수당

105

16818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