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기타
노무법인 유진은 해고·체불·산재 등 노동관계 분쟁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구제절차
• 차별시정 신청인이 법상 차별시정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교통비, 식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급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무법인 유진은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사건 일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