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유진

노무법인 유진

해고·체불·산재 등 노동관계 분쟁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무법인 유진은 해고·체불·산재 등 노동관계 분쟁에 있어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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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 인사이동 / 해고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징계 / 인사이동 / 해고시 인사위원회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한 것인지 여부

• 정리해고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또는 비진의 표시인지 여부

• 계약기간만료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 계약기간만료시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회사의 전보, 전근 등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성 인정 여부

• 희망퇴직시 강압에 의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인지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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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유진은 공인노무사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 일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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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경비원조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몇차례의 교섭거부행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원청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게시판 이용제한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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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유진은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사건 일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