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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재정 검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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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9-05 15:08

본문

DB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전)

6(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과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최소적립금(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3. 전체 근로자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통보

1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후)

6(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과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최소적립금(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 현황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3. 전체 근로자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통보

1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전)

7(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재정안정화계획서라 한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할 것

2.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할 것

3.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개정 후)

7(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4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