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유진

노무법인 유진

공지 및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칼럼

산재신청 절차 및 사업주의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02 13:57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진 대표 노무사 안영봉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그 절차 및 사업주의 의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신청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산재 보고)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500만원. 1700만원, 21,000만원, 31,500만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팩스 신고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절차 관련

-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송부해 줍니다.

- 회사는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해 줍니다.

 

4. 보험급여

-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일부 비급여부분 제외)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요양이 끝난 후(완치 또는 더이상 호전이 없는 상태), 근로자는 장해가 있다면 장해등급 판정을 신청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과의 관계

-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예컨대 요양급여 가운데 비급여부분, 휴업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평균임금의 30%, 위자료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해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사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안전의무, 배려의무 등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도 감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