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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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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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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진 대표노무사 안영봉입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있는 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서


- 진단서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향후 치료 예상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사업장 근무중이여야 합니다.

 

- 질병부상의 정도가 의사의 소견상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여야 함

 

-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통근 또는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수급자격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확인서

  

 

3. 소견서

 

- 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건강이 호전되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의 소견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