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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15 11:22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진 안영봉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차기년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1. 해당 근로자가 차기년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할 것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 당연히 차기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차기년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할 것을 신청한 바 없이, 즉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이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월 급여에서 결근(무급휴가)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당월에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월에 해당 금액을 '급여정산분' 등의 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기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차기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