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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년도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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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15 11:22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진 안영봉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차기년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1. 해당 근로자가 차기년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할 것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 당연히 차기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차기년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할 것을 신청한 바 없이, 즉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이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월 급여에서 결근(무급휴가)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당월에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월에 해당 금액을 '급여정산분' 등의 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기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차기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