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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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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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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진 대표 노무사 안영봉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 있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735)"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