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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11 15:40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진 대표노무사 안영봉입니다.
1.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 검토
(1) 해고의 "정당한 이유" 관련 법률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
-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즉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때 본채용 거부는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가 해당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사용자(귀 사)에게 있습니다.
- 수습 중인 사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2다44695)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해고의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으로 해고의 절차(예컨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해고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를 규정한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소결
결국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는 통상근로자에 대한 해고만큼 엄격한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근태, 업무적격성, 조직 적응 등이 부족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자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수습사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입증 필요).
2. 기타
- 해당 수습직원이 입사 후 3개월 미만 시점에서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해당 직원을 해고한 이후, 해당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인용결정)하게 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