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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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3-21 14:28연락처02-555-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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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진입니다.
입사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유치원 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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