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동법어긴사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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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08 14:37연락처02-555-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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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주길목주유소에서2017년~현재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 사장님 신고하고싶은데 > 신고절차가긍금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문의요? > 12월분급여계산?? > 평일에 9시간×6일 > 일요일 12시간×3일 > 휴무2일 합31일 > 급여계산 어떻게 되는지문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진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근무한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바 유선 또는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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