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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둥굴이 작성일 24-01-02 11:07본문
□ 질의요지
○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 중 중도이직시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무는 단 하루도 단절이 없음
(전직장 최종 근무일: '23.5.29. / 현직장 최초 근무일: '23.5.30.)
- 단, 고용보험 신고일과 실질 근무일자가 상이함
(전직장 고용보험 신고일: '23.1.10. / 현직장 고용보험 신고일: '23.7.22.)
□ 현 황
○ 2022. 11. 15.: 실업상황 발생 (사유: 계약만료)
○ 2022. 12. 07.: 최초 실업인정일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 2023. 01. 01.: 신규입사 (영등포구의회, ※ 고용보험 신고: '23.5.30.)
○ 2023. 05. 29.: 퇴사 (사유: 이직)
○ 2023. 05. 03.: 신규입사 (경기도의회, ※ 고용보험 신고: '23.7.22.)
□ 문제점
○ 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서는 고용보험 신고일의 단절이 없이 근무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는 함
(근무의 단절 없음을 각 기관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으로 확인 가능)
○ 하지만, 안내를 한 담당자도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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